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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 '불응'…윤중천은 조사중(종합)

등록 2019.05.17 15: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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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구속 직후 첫 소환 통보

김학의 "변호인 못만나" 조사 불응

윤중천 조사 중…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5.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뇌물·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에게 이날 오후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전 차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이후 변호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충분히 의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단에 제출했다. 수사단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김 전 차관 소환을 미룬 뒤 일정을 조율해서 이르면 이번 주말께 다시 소환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 윤씨에게서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윤씨에게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께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그와 윤씨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별장 동영상'의 원본에 가까운 영상 및 여성 한 명과 남성 두 명이 등장하는 사진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는 이 영상과 사진 속 여성이 본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단이 동영상의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로 특정하자 이씨는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여성인 B씨는 오는 20일 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윤씨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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