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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방송장비 입찰 미끼로 업체서 금품 받은 학부모회장 '징역 1년 6개월'

등록 2019.05.1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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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마을무선방송장비 입찰 수주를 미끼로 통신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학부모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규모와 알선행위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영동군 마을무선방송장비 구매 입찰 수주를 미끼로 한 통신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 청탁 대가로 업체 측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지역 학부모연합회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다른 통신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영동군청 6급 팀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도 영동군 마을무선방송장비 구매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로 촉발된 수사를 영동군청으로 확대해 B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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