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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 인용…"집회 불가 조건"(종합)

등록 2019.05.17 15: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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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 등 명예훼손 및 위협 혐의

법원, 17일 엄격한 조건 걸고 보석 허가

보증금 5천만원·주거 제한…위반시 취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이날 보증금 5000만원과 시위·집회를 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변씨의 보석을 인용했다.

아울러 1심에서 함께 실형이 선고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42)씨 보석도 인용했다. 변씨 등은 지난 3월4일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변씨는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및 명예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도 안 된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금 5000만원(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 ▲변호인 외 재판 관련 사람과 전화, SNS 등 금지 ▲주거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걸었다.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변씨 등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수법·가담정도·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1심 선고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고 현재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 조작설을 끊임없이 생산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씨는 "이 사건의 증거들은 다 태블릿PC 안에 있고 검찰과 JTBC가 보관하며 수많은 증거인멸과 조작을 했다. 저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는지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변씨 측 변호인도 "변씨 등에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구속기소된 변씨는 1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저서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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