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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첫 걸음…2021년 인증 목표

등록 2019.05.17 1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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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승인 완료

【나주=뉴시스】= 사진은 전남 나주시청 청사 전경.2019.05.17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사진은 전남 나주시청 청사 전경.2019.05.17 (사진=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지역 아동의 권리 보장과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첫 발을 내딛었다.

나주시는 오는 2021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난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승인을 거쳐 최근 신청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이 승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유니세프(unicef)가 공인하는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의미 한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

국내에서는 원활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간 공동협력기구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연대와 협력, 공동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6일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보장'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 반영을 위한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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