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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남은 전교조 대정부투쟁…정부 '법외노조 취소' 답변할까

등록 2019.05.19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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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5일 창립 30주년 교사대회까지 답변 요청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이후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전교조는 정부책임 강조…정부 사법권 침해 딜레마

이번주부터 원로·교사·시민 내세워 압박 강도 높여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출발해 청와대 방향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위한 교사·시민 민원서 제출 투쟁 행진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25일까지 정부에서 법외노조 취소 답변이 오지 않으면 대정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2019.04.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출발해 청와대 방향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위한 교사·시민 민원서 제출 투쟁 행진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25일까지 정부에서 법외노조 취소 답변이 오지 않으면 대정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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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상노조 회복에 대한 정부 답변 시한인 25일이 다가오고 있어 주목된다. 전교조는 답변이 없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는 오는 28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그보다 앞선 25일에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전국교사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교사대회 날까지 정부가 법외노조 관련 답변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해직자에 대한 노조금지 조항이 생소하고, 사학 비리에 맞서다 해고된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전교조는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했으니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내리라는 입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이 요구는 더 거세졌다.

우리나라는 ILO 가입국가지만 ILO가 제시하는 8가지 핵심협약 중 4가지를 비준하지 않았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이다. 이 중 단결권 보호에는 해직자의 노조가입 여부는 노조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ILO는 우리나라에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하고 있다.

전교조는 6월에 열리는 ILO 창립 100주년 총회를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회 참석을 계획하고 있는데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지 않고 빈 손으로는 갈 수는 없고, 입법상황은 불투명하니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카드를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교조의 바람처럼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등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2013년부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했다.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직교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의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방안을 법 개정과 연계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법치국가에서 법원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전 정부의 판단을 원천무효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며 "전교조는 정부에 행정적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지만 사법적 결정없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전 정부가 내린 결정을 무효화하게 되면 법원 판단이 도외시 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주부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인다. 지난 17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법외노조 취소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외노조 조치가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에는 명진스님과 신학철 화백 등 시민사회 원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전국학부모단체 ▲22일 시도교육감협의회 ▲23일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해고자 ▲24일 퇴직조합원 등과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25일 교사대회는 당초 실내 체육관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투쟁 강도를 고려해 청와대 행진으로 장소와 일정을 바꿨다. 지난 4월에는 7만2535부의 탄원서를 모아 청와대·국회·대법원에 제출했다.

정부에서 법외노조 취소 답변을 보내오면 전교조는 법적으로 노조 지위를 회복하고 교육부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답변이 없거나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돌아오면 전교조는 대정부투쟁에 들어간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정부투쟁의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단체 조퇴와 같은 대중투쟁 방식도 논의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6월이 되면 박근혜 정부때 법외노조로 있던 기간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외노조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며 "교육개혁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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