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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노조, '통상임금' 패소 확정…"고정성 없다"

등록 2019.05.17 17: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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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특별 상여금 고정성 없다"

강원랜드 노조, '통상임금' 패소 확정…"고정성 없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강원랜드 노조원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여금 지급지침 및 연봉제 급여규정 시행세칙상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일반·연봉제 직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단체협약을 보충한 것일 뿐, 협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직 직원은 관련 규정이 없지만, 15일 이상 근무해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나 노동 관행이 성립했다"며 "특별상여금도 명문 규정은 없지만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며 "정기·특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중간 퇴직금을 달라는 직원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강원랜드 노조원들은 퇴직금 등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을 포함시켜달라며 2013년 6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관련 규정상 15일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개월간 45일 가까이 개인 사정으로 정상 근로를 못 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며 "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보충적 조건이라기보단, 상여금 지급이 부적절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기 위한 제한적 조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특별상여금은 소정 근로 제공 외 '재직 중'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성과금이 지급되고, 이런 추가 조건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임의 시점에 성취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라며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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