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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백화점·뉴코아아울렛 판촉·인테리어비 떠넘긴 이랜드

등록 2019.05.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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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아울렛 등서 '갑질'하다 적발

시정명령·과징금 2억130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서초구 뉴코아 강남점.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서초구 뉴코아 강남점.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이랜드리테일이 NC백화점·뉴코아아울렛 등 자사 점포에서 납품업자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고 매장 면적을 마음대로 줄이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판매촉진행사비용 전가, 계약 기간 중 납품업자 매장 위치 등 부당 변경, 계약서면 지연 교부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뉴코아아울렛 28곳, 동아백화점 5곳, NC백화점 7곳, 2001아울렛 8곳 등 전국에 4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소매업종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겨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12월 자사 17개 점포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류 진열대 등 집기 대여비용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이는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었다.

또 2017년 8~10월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서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를 개편하며 사전 협의 없이 계약 기간 중이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21~60% 줄였다. 또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비용을 떠넘겼다.

이에 더해 2017년 1월~2018년 6월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맺으며 거래 형태, 품목, 기간 등이 담긴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와 거래를 개시했으며 개시일로부터 1~137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교부했다.

이는 각각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촉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제17조(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제8호,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에 해당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시행하며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소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해서도 안 된다. 또 계약 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계약서 교부 전에는 상품을 제조, 주문할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관련 납품업자에게 이랜드리테일의 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다. 2억13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웃렛 등지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판촉행사에 드는 비용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대규모유통업자는 반드시 소요 비용 분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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