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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한상원 대표 피고발건도 변수로 고민하는 중"

등록 2019.05.1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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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오는 10월까지 매각 작업 마무리

한 대표 피고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빨간불'

롯데지주 "한상원 대표 피고발건도 변수로 고민하는 중"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롯데지주가 한앤컴퍼니와의 협상 과정에서 한상원 대표 고발과 관련한 변수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지주 측 관계자는 19일 "현재 검토 사항이 많다 보니 협상 과정을 좀 더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상원 대표 피고발 건도 변수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롯데지주는 지난 3일 사모펀드사인 한앤컴퍼니를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선 협상 기한 마감일인 지난 13일이 지났지만 양측은 본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며 협상이 장기화로 흐르고 있는 상태다.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핵심에는 한앤컴퍼니 한상원 대표가 탈루 혐의로 피고발되는 사건이 있다. KT 새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KT 회장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비롯한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KT 새노조는 한앤컴퍼니가 앤서치마케팅을 매각하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2016년 KT와 KT 종속회사인 나스미디어에 앤서치마케팅을 600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KT새노조는 황 회장이 앤서치마케팅을 공정가치보다 424억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이 과정에서 앤서치마케팅의 회계 장부상을 고의로 부풀려 회사 매각을 주도하고 사실상 증여받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롯데지주와 한앤컴퍼니가 최종 합의를 통해 본계약 체결에 도달해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현행법상 법인 대표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 대표가 검찰 조사를 통해 혐의점이 드러나고 이후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롯데그룹은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지주사 설립 2년 이내인 오는 10월까지 금융계열사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롯데지주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당국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앤컴퍼니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롯데지주 측 관계자는 "아직 검찰 고발 단계고 큰 이슈로 발전 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우선은 한앤컴퍼니와 세부조건을 살피고 조율하는 데 집중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롯데카드 노조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한앤컴퍼니 인수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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