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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고용지원금 받은 학원장…법원 "반환해야"

등록 2019.05.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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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엔 '정규직', 알고 보니 계약직

법원 "허위 근로계약서로 부정 수급"

꼼수로 고용지원금 받은 학원장…법원 "반환해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허위 근로계약서를 만드는 방법 등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학원 원장에게 법원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최근 장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장씨는 2015년 8월부터 A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며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했고, 정부로부터 900만원을 지급받았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씨는 A씨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한 뒤 채용을 해 수급 자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장씨는 프로그램 이수 전부터 A씨를 고용해왔으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에 고용노동청이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자 장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가 사실상 '꼼수'를 써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장씨는 강사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2개 작성했는데, 강사계약서상 A씨는 기간제 근로자였다"며 "A씨는 표준근로계약서가 허위의 보여주기식 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부터 학원에 출근했고, 장씨도 그 기간에 근로 대가를 지급했다"며 "그런데도 이수 후 고용한 것으로 허위 신청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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