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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결과”

등록 2019.05.19 08: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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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는 지난 4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는 249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43가구)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보호결정 가구는 800가구에서 1402가구로 75% 늘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증가와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한 취약계층 확산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부양의무자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으며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과 공동체가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라”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빈곤과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 상담하고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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