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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등록 2019.05.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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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합포구청, 故 김정수 주무관 위험직무순직 가결

김 주무관, 산불 진화 도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져

故김정수 주무관

故김정수 주무관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산불 진화 현장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처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56세·7급)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지난 1월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김 주무관의 경우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진화 활동 중 사망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제5조 제9항)에 해당된다.
 
사망 당일 20㎏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의 위험성이 인정돼 위험직무순직 승인을 받게 됐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이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올봄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들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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