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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 '어선 선저폐수' 공동 대응

등록 2019.05.19 1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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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까지 '깨끗한 바다 만들기' 캠페인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선저폐수는 항해 중에 기름여과장치를 통해 기름농도를 15ppm 이하로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여과장치가 없는 100t미만 어선의 경우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선저폐수 무단배출 사례도 2016년 1135건, 20117년 1217건, 2018년 1412건으로 해마다 7%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어민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해수부와 공단에서는 수협 급유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특히 공단은 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형어선을 직접 방문,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해 줄 계획이다.

해경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을 전국 수협, 어촌계 등에 부착하고, 선저폐수 적법처리 리플릿을 어민에 직접 배포한다. 또 주요 항만 전광판을 활용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협은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서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하지 않고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 스스로가 선저폐수가 해양오염물질임을 인식하고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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