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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강남구 납부세액 1위

등록 2019.05.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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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납부세액 상위권 차지

연령대별 세액 50대가 1위올라

납세자 62만4천명…5천9백억원

【서울=뉴시스】2018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별 납부현황. 2019.05.19.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2018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별 납부현황. 2019.05.19.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지난해 5월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62만4000여명이며 납부액은 5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자치구별 납부세액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가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지방세인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62만4000명으로, 납부액은 5900억 원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94만5000원을 납부한 셈이다.

서울시 자치구별 납부세액은 강남구가 1475억원(25%), 서초구가 933억원(15.8%), 송파구 434억원(7.3%)로 1~3위를 차지했다. 이어 ▲용산구 418억 원 ▲양천구 285억 원 ▲동대문구 8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연령대별 세액은 50대가 1738억 원(29.4%)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가 1442억 원(24.4%), 60대가 1266억 원(21.4%), 70대 이상이 799억 원(13.5%)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아울러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함께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부담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 또는 전화(1544-9944)로도 신고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말한다.

세금납부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ETAX),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하다.

이 외에도 홈택스, 이택스, 위택스에서 세금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금납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126), 이택스(1566-3900), 위택스(11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이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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