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학의, 구속 후 첫 검찰 출석…'뇌물·성범죄' 전방위 확인

등록 2019.05.19 14:37: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수사단, 김학의 구속 후 사흘만에 조사

뇌물·성접대 혐의는 물론 성범죄 의혹 추궁

두차례 조사서 혐의 부인…구속후 태도 주목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지 사흘만이다.

당초 검찰 수사단은 구속 다음날인 17일에 김 전 차관을 소환했지만, 그는 변호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 및 성접대 혐의 등 관련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특히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A씨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게는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와 윤씨에게서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06~2008년께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구속되기 전 수사단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구속 후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 지도 주목된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씨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의 영장심사에서는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이 역시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이 지난 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수차례 조사한 후 다음달 4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되면서 취임한 지 6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