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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치소 수용자 소환때 사유 고지…시스템 마련

등록 2019.05.19 1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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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인권부, 1월부터 소환사유 입력 의무화

개인별로 출력해 통지…시행후 고지율 99%

검찰, 구치소 수용자 소환때 사유 고지…시스템 마련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구치소나 교도소 수용자를 소환하면서 조사 사유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과거에는 소환 시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인권부는 지난 1월부터 수용자를 소환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소환 사유 입력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교정본부에 협조를 구해 교도관 등이 수용자에게 소환 사유를 알려주도록 했다. 지난 4월부터는 교정본부가 검사실에서 입력한 소환 사유가 적힌 '출정자고지표'를 수용자 개인별로 출력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5월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수용자에게 소환 사유를 고지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고지하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시스템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수용자에게 소환 사유가 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 따르면 소환 사유 입력 및 고지 비율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1월16일까지 16%였지만, 시행 후에는 80~90%를 기록했다. 지난 1월17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85.7%로 조사됐고, 지난 4월 한달 동안은 99.4%로 늘어났다.

대검 관계자는 "수용자에게 자신이 소환되는 사유를 미리 알려줘 방어권 행사 및 변론 준비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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