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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 '후폭풍' 거세진다

등록 2019.05.19 1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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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찬성-전국 인권단체들 의장 직권 상정 요구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 사퇴 촉구 기자회견 예고

여론 압박에 도의회 내 찬반 갈등 장기화 우려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15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대표들이 조례 제정 찬성 도민서명운동 보고 및 기자회견을 한 후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의장에게 전해달라며 도민서명지와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있다.2019.05.15. hjm@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15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대표들이 조례 제정 찬성 도민서명운동 보고 및 기자회견을 한 후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의장에게 전해달라며 도민서명지와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있다.2019.05.1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새다.

19일 조례 찬성 측에서 '의장 직권 상정' 요구에 이어 조례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진행해 찬성 3명(더불어민주당), 반대 6명(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부결시켰다.

그러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등 조례 찬성 단체와 정의당 경남도당은 16일 규탄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도의회 의장은 직권 상정하고, 도의회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48개 인권단체 연대체와 제주도, 경북 등 다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힘을 보태고 나섰다.

특히, '경남 촛불시민연대’는 오는 20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론 결정 요구와 함께 조례 부결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원성일 의원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오는 21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69조는 위원회(교육위)에서 부결(폐기)된 의안도,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경남도의회 의원 58명 중 20명)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도 의장 직권 혹은 도의원 20명 이상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서 다시 찬반 의결을 할 수 있다.

교육위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24일이 포함되면 최대 7월 9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제외된다면 7월 19일 본회의 때까지 안건을 부의하면 된다.

두 가지 방법 중 '의장 직권 상정'은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김지수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의장 직권 상정은 경남도의회 66년 역사상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 통합 관련 조례 처리 때 한 번뿐이며, 직권 상정 여부는 심사숙고해서 24일 본회의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찬성-반대가 첨예한 학생인권조례안은 당론으로 결정하기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 개개인이 책임성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여, 의장 직권 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읽혔다.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한 도의원도 "의장 직권 상정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도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송순호 의원은 19일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20명 이상 동의를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부쳐졌을 때 가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특히 본회의에서 부결됐을 경우 민주당 의원들끼리 갈등 비화 우려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송 의원은 "2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 정책위원회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 그 자리서 의원들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며 "추진한다면 가결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오는 24일은 어렵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의회 분위기나 상황을 봐가면서 가결에 대한 확신이 높아졌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도의회 안팎에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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