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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 후 첫 검찰 출석…사실상 조사 거부(종합)

등록 2019.05.19 1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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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단, 김학의 구속 후 사흘만에 조사

뇌물·성접대 혐의 및 성범죄 의혹 조사 방침

변호인 접견 등 이유로 2시간만에 구치소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2시간만에 돌아갔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김 전 차관을 소환했지만 출석 2시간여만에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갔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단 중 일부와 아직 접견을 다 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정리한 후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된 다음날인 17일에 그를 소환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단은 구속 사흘만인 이날 다시 김 전 차관을 소환했지만 사실상 조사는 진행되지 못했고, 조서 작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 및 성접대 혐의 등 관련 내용을 전방위 조사할 계획이었다. 특히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격 추궁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연속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김 전 차관 측이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사단은 변호인 접견을 한 후 오는 21일께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A씨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게는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와 윤씨에게서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06~2008년께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구속되기 전 수사단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다만 그는 검찰 조사에서 '윤씨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이 지난 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수차례 조사한 후 다음달 4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되면서 취임한 지 6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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