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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외담대 전용 매출채권보험 출시

등록 2019.05.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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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중은행과 매출채권담보보험 활성화 협약

【서울=뉴시스】신용보증기금(신보)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매출채권담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진= 신용보증기금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용보증기금(신보)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매출채권담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진= 신용보증기금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신용보증기금(신보)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매출채권담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보는 오는 27일 '비투비 플러스(B2B PLUS+)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 어려움을 해소하고 매출채권담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B2B Plus+보험은 판매기업이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이용하는 판매기업은 외상판매 후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현금화한다. 하지만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을 구매기업이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은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기업들이 연쇄도산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B2B Plus+보험은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이 결제되지 못하더라도 신보가 손실금액의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은행도 B2B Plus+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해 외담대 상환불능위험을 줄일 수 있어 외담대 이용기업을 확대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당기말 현재 영업실적 2년 이상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27일부터 기업은행과 시범운영한 후 다른 은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B2B Plus+보험이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보는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구축해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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