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불법주차 카파라치 한 달 만에 5만6688건 신고

등록 2019.05.20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일일 평균 신고 1889건 달해…조치율 74.3%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총 5만668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74.3%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9.05.20. (자료=행안부 제공)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총 5만668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74.3%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9.05.20. (자료=행안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달 17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1개월간 총 5만건 넘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접수된 건은 총 5만6688건이다. 일 평균 1889건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올려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곳은 경기(1만5496건)로, 서울(6271건)과 인천(5138건)이 그 뒤를 이었다.

4대 금지구역 중 가장 위반 수가 많은 불법 주·정차 구역은 횡단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총 2만9680건(52.3%)가 횡단보도 위에 주차했다가 신고를 당했고 교차로 모퉁이는 1만2352건(21.8%), 버스정류소 9011건(15.9%), 소화전 5645건(10%) 순이었다.

시행 첫째 주(4월 17~23일) 조치율은 47.9%였으며 넷째 주(5월 8~16일)에는 74.3%로 높아졌다.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하게 된 건수는 56.4%로, 과태료 대상 여부가 모호한 사례 17.9%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경고하는 계고장만 발부했다.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는 5월 2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열고,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