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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안전조치 안한 59개 공공기관 과태료 처분

등록 2019.05.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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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내하청 업체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개소 점검결과 발표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91개소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그 중 5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고용부는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와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지난 4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적발했다.

점검결과 법 위반 사업장 91개소에 대해 378건을 시정지시하고, 그 중 5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양시에 위치한 A 공공기관은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설비 동력전달부의 협착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평택시에 위치한 B 공공기관의 경우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노동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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