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쿨쿨' 음주운전 측정거부 중국인 입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임방울대로 모 교차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0분 동안 3차례 이상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신호대기 중 제동 장치를 밟은 채 잠이 든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곧바로 시동을 꺼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 측정 불응죄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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