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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현장 실태파악 결과 발표

등록 2019.05.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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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업종 대상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조사결과 공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 발표도

발표자료 바탕으로 고용·경제 전문가토론회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21일 개최하는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가 발표된다.<뉴시스 3월20일자 '[단독]"최저임금인상,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감소시켜"…첫 정부 조사' 기사 참조>

고용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살피고자 고용노사관계학회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을 진행한 바 있다. 

실태파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인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대상(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으로 진행했다.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에 미친 영향과 대응방식, 경영 상황 등을 조사했다.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간 보고 성격의 보고서를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가 지난 3월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저임금 영향조사 중간 보고'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의 계약종료 등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단 내 중소 제조업은 노동자 숙련기간이 필요해 대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고용부는 단 "심층 면접(FGI) 등은 질적 조사로서 실태파악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발표한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는 최근 5년의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경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 분포 등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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