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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징계 예비교사 사법 판단 전 교원자격 박탈 검토

등록 2019.05.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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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이수…교원 자격 기준 강화 검토

교육부·여가부, 교대 성폭력 예방실태 전수조사·컨설팅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예비교사의 교원자격을 법적 판단이 확정되기 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성폭력 교사 배제 방안을 검토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과 교원양성과정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성폭력 관련 징계를 연계해 검정 기준에 포함할 수 있을지 의견수렴과 법적 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폭력을 저질렀다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법원 판결로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등 사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생겨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러나 교내 징계만으로는 교원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다만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법령에 교내 징계도 교원자격기준 박탈사유로 삼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6월 중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에 나선다. 대상은 교대 10개교와 한국교원대·제주대·이화여대 등 초등교원 양성학과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교대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서울교대 등 10개 교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전담부서·담당 인력, 사안 처리 절차 등 실제 운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등교원 양성기관들에 대한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컨설팅을 희망했거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스쿨미투(School MeToo)' 사안이 발생한 중·고등학교(9개)도 참여하게 된다.

현장 컨설팅에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함께 성폭력상담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학·학교와 교육청이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피해 회복 및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광주교대에서는 재학생 간 성희롱 사태가 잇달아 터져 문제가 됐다. '우리 아이들이 성희롱을 일삼는 교대 출신의 남선생들에게 수업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일 정오 현재까지 4만 건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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