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주변인 폭행' 40대 형제 집행유예·벌금형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4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형제 사이인 A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15일 자정께 제주 서귀포시내에 있는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0·여)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실랑이 도중 C씨가 B씨의 뺨을 1회 때리자 말다툼은 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A씨 형제는 싸움을 말리던 주변인 3명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폭력범죄로 1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3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면서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 사건 발단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데서 비롯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며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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