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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주변인 폭행' 40대 형제 집행유예·벌금형

등록 2019.05.20 1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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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싸움을 말리던 주변인 3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40대 형제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4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형제 사이인 A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15일 자정께 제주 서귀포시내에 있는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0·여)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실랑이 도중 C씨가 B씨의 뺨을 1회 때리자 말다툼은 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A씨 형제는 싸움을 말리던 주변인 3명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폭력범죄로 1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3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면서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 사건 발단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데서 비롯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며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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