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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나이 등 비의료기관도 제공…"치료목적은 불가능"

등록 2019.05.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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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지침' 첫 마련

만성질환엔 주의…유권해석 요청시 37일내 판단

건강나이 등 비의료기관도 제공…"치료목적은 불가능"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체육시설이나 소프트웨어개발사, 보험회사 등 비의료기관은 건강검진결과 단순 확인이나 지표 측정 등 의료적 판단을 제외한 건강관리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객관적 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강나이 등을 산출해 제공하거나 건강목표를 설정해 운동·영양·수면 등 생활습관 등 비의료적 상담 및 조언은 가능하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의료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1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인 까닭에 비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나아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8차례 위원회를 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념과 사례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 목적으로 유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적 판단을 제외하고 제공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서비스로 정의했다.

대면 서비스를 원칙으로 한 의료행위와 달리 건강관리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나 자동화 서비스로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면허·자격을 갖춰야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 이상 충족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 발생 유무·위험 등을 확인하거나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선 안 된다. 간호사 등을 고용해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도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제외하고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로는 크게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과 비의료적 상담·조언 등이 있다.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나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스스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지침·통계는 물론 이들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건강나이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측정한 혈압·혈당 수치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이 있다면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줄 수도 있다.

걷기, 건강한 음식 먹기, 주1회 이상 운동하기 등 일상적 건강관리 활동은 물론,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판단이 필요없는 일반적인 건강증진활동이나 질환 예방·관리활동 목표를 설정·제공하는 행위도 가능하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의사의 판단·지도·감독·의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 관리 목적으로만 행해져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거나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주의해야 할 식이요법 및 식품군 설명 등은 가능하지만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지침이나 식단 등을 제공하려면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유전자분석(DTC) 서비스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행위는 별도로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의료기관은 사전에 치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하며 서비스 위해 여부 등은 의료기관에 상담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번 사례집에선 건강한 사람과 비만관리, 고혈압·당뇨병 등 대상에 따라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대상자의 상태 및 증상 등을 확인하고 질병의 의심소견을 밝히거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상담 및 조언을 행하는 행위는 안 된다. 비만관리 서비스 가운데 지방용해술이나 위밴드 수술 등 의료적 검사·처방·처치·시술·수술 및 이와 관련한 의료적 상담·조언에 해당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비의료기관이 환자 혈압을 직접 측정 후 기록하거나 상황에 따른 혈압·혈당 목표를 설정해서도 안 되며 조치방법이나 혈당 수치별 당질 섭취기준 등 의료적 상담이나 처방에 가까운 행위도 비의료기관은 할 수 없다.

아울러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빠르면 37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우편 등으로 해석을 신청하면 복지부가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구하는 방식이다.

유권해석 신청 내용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석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해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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