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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사' 블랙넛 "힙합의 매력은 솔직" 혐의부인

등록 2019.05.20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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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작업물도 비슷한 곡들 많아"

女래퍼에 성적 모욕 가사 작성 혐의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성희롱 가사' 블랙넛 "힙합의 매력은 솔직" 혐의부인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2심에서 "힙합의 솔직한 매력이 빠져서 창작을 했다"며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용인될 가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제가 힙합을 하게 된 동기는 솔직하고 그런 매력이 있어서다"며 "그런 매력에 빠져서 창작활동을 했고,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를 고소한 여성 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에 대한 언급도 했다. 김씨는 "키디비도 작업물이나 창작물을 보면 저와 비슷한 곡들이 많다"면서 "전체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을 보면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데 자꾸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서 모욕·성희롱이라 치부하는 건 저도 씁쓸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의도가 어쨌든 가사나 퍼포먼스로 인해 상대방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창작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씨 측 변호인이 항소한 이유에 대해 "1심 판단 근거는 모욕죄 성립에 대단히 부족하다"면서 "(해당 노래는) 성행위가 아닌 김씨가 자신의 솔직함을 과시하는 것이 주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김씨 측이 주장하는 이유는 1심의 판단이 타당하기 때문에 항소 이유가 없다"며 "키디비를 지칭하는 글 위에다가 '김치 국물'과 같이 붉은 액체를 떨어뜨린 것은 당연히 부정적 인식을 가져와 유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정인을 성행위 대상으로 삼아서 표현하면 상당한 정도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고 김씨 측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치 국물을 떨어뜨린 것을 '김치녀'라는 표현으로 단정할 수 있나"고 검찰 측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소 생소한 분야인 힙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고자 한다며 김씨 측과 검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중문화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22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키디비를 거론하며 음란 행위를 떠올리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수차례 키디비를 모욕하는 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만 적용했다.

1심은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 희화화한 다음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피해자의 피해가 커졌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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