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술 취해 반나체로 거리 활보한 40대 중국인 남성 벌금형

등록 2019.05.20 15:01: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술에 취해 속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중국인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4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식당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반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곳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