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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오늘 최저임금 인상 '고용·임금 영향' 분석 결과 발표

등록 2019.05.21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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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고용 감소에 부분 영향

저임금 노동자 비율 19%로 감소…임금격차 완화

이재갑 "최저임금인상 고용·임금 영향 종합 검토"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21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이번 연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살피기 위해 고용노사관계학회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을 진행한 바 있다. 

실태파악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대상(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에 미친 영향과 대응방식, 경영 상황 등을 조사했다.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간 보고 성격의 보고서를 통해 실태파악 결과 일부 내용이 공개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간 보고서에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의 계약종료 등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발표한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는 최근 5년의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6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9%로 전년 동월(2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고용부는 두 연구 자료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감소한 내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FGI 결과를 종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두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경제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에는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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