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지법, 4세 남아 문 반려견 주인에 벌금형 선고

등록 2019.05.20 15:29: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9.05.20.(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9.05.20.(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4살 남자아이를 물어 상처를 입힌 반려견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려견 주인 A(69·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어 타인이 놀라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의 반려견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께 경산시 한 의류매장 앞에 서 있던 B군(4)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