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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운영위, ILO 핵심협약 합의 없이 논의 종결

등록 2019.05.20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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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 결과 정리해 차기 본위원회 보고키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태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 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태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 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운영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채 논의를 종결키로 했다.

경사노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운영위는 이 의제와 관련한 논의를 종결하고 그간의 논의결과를 정리해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핵심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에 관련된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논의를 진행해 왔다.

1단계로 ILO 협약비준에 필수적인 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익위원 의견 형식으로 지난해 11월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 노조 가입 확대 등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의견을 발표했다.

2단계로 ILO 핵심협약과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도 논의를 진행했다.

여기에서는 '합리적이고 자율적 노사관계 형성과 관련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부문에 관한 개선방향'을 논의했으나 역시 노사 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2단계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조건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단결권 확대와 함께 경영계의 요구사항도 균형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해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노사 협상 주체를 높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날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운영위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쟁점들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입장차를 좁혔다는 측면에서 그 성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 상임위원은 "특히 두 차례의 공익위원 합의안은 향후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 상임위원을 비롯해 노동계 위원으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영계 위원으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 정부 위원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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