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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과외·불법 사교육 잡아라”…제주,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록 2019.05.20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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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신고포상금제 안내문. 2019.05.20. (사진=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신고포상금제 안내문. 2019.05.20. (사진=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 음성적인 고액 과외 및 불법 사교육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단속에 나서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20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일대에서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선생 등의 불법적인 운영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등록하지 않은 학원이 운영 중이라는 민원이 접수돼 학원 운영자가 경찰에 고발됐으며 올해 3월에는 무단으로 학원을 이전한 음악교습소가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개인과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수업한 선생 등에게 경찰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학원 등에 지도 및 감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등록 개인과외 교습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깨끗한 제주교육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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