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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특별조사 진행

등록 2019.05.20 1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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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첫 투입…역대 3번째 사용정지 행정명령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 확인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8.05.11. (사진=뉴시스DB) lcw@newsis.com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8.05.11.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지난 10일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한 특별조사가 진행된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의 특별점검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날 한빛1호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이후 원전에는 처음으로 투입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한빛1호기의 사용정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역대 세 번째 행정명령이다.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께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한수원은 같은 날 오후 10시2분께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이상 상황 발생 후 약 12시간이 지나서 수동정지한 것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과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돼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돼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으로 18명으로 확대해 투입키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어봉과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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