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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문화산업대, 교비회계로 10억원 가까이 부당지출

등록 2019.05.20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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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양도 부적정…배당금 특정인이 가로채

미출석 졸업예정자 취업 증빙도 없이 학점 펑펑

학생기숙사 직원이 쓰고 평가 없이 성과급 지급

【서울=뉴시스】청강문화산업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 게임, 에니메이션, 무대미술 전공을 지원한 수험생 2000여명이 지난해 10월 2019년도 수시1차 실기고사를 치르고 있다. 2019.05.20. (사진=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제공)

【서울=뉴시스】청강문화산업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 게임, 에니메이션, 무대미술 전공을 지원한 수험생 2000여명이 지난해 10월 2019년도 수시1차 실기고사를 치르고 있다. 2019.05.20. (사진=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학교법인 청강학원이 법인회계로 지출해야 할 비용 약 9억3500만원을 학생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강문화산업대 종합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12명으로 감사단을 꾸려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이 대학과 법인은 ▲법인운영 및 재산관리 ▲예산 및 회계 ▲입시 및 학사 ▲교직원 인사 및 복무 ▲시설 전반에서 총 45건을 지적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강학원은 설립자 추모식 행사비 7154만원과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 리모델링 비용 8억6412만4000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했으며,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13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강학원은 이사회 심의나 교육부 허가 없이 유가증권을 부당하게 양도해 2억3500만원 상당의 배당금 손실을 냈다. 법인은 유가증권을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대금을 다 거두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로 인해 중간배당금인 2억1457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지분 5.08%에 해당하는 배당금 2058만7000원을 임의로 A씨가 그와 자녀, 식당에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당사자들로부터 손해액 상당금액을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A씨는 중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청강학원은 비상근 이사에게 2억7200만원의 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법인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급여는 교비회계로 1억7781만5000원을 지급했다.

또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가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직원 인사·복무 처리도 문제가 많았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원할 교직원 51명을 임용하는데도 신원조사조차 하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총 10명이 경고를 받았다. 또한 교직원 4명에게는 성과평가도 없이 상여금 1억6804만5000원을 지급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전 총장에게 2억1920만9000원의 보수를 지급한 점도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입시·학사 부문에서도 8건이 지적을 받았다. 그 중 2016학년도 수시모집의 면접점수를 잘못 기록해 응시자 4명의 최종순위가 바뀐 점이 드러났다. 이 사안으로 인해 교직원 1명이 경징계를 받게 됐다.

졸업예정자 43명은 취업확인 증빙자료도 받지 않고 9~22학점까지 신청학점을 모두 인정한 점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건강보험가입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재확인해 위장취업한 학생들에게 부여한 성적은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청강문화산업대는 학생기숙사를 지금까지 교직원 135명이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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