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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아울렛 충주 '해피몰' 대규모점포 등록 심의 돌입

등록 2019.05.21 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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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아울렛 충주 '해피몰' 대규모점포 등록 심의 돌입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 지역 상인 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복합 쇼핑몰 사업자 모다아울렛의 충주 사업장 개점이 가시화하고 있다.

충주시는 회사 측의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상생협)를 오는 22일 충주시청 중원경회의실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은 충주시 달천동 옛 해피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8000여㎡ 규모의 영화관을 포함한 의류·잡화 복합 쇼핑몰을 건축 중이다. 이 회사는 '해피몰'이라는 간판을 내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상생협을 통해 회사 측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이 들어 온 날로 30일 이내에 상생협을 열어 협의 또는 보완요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다아울렛은 상생협과의 협의를 완료한 뒤 대규모점포 등록증을 받아 개점 예정일(9월5일) 60일 이전에 개설 예고를 해야 개점할 수 있다.

상생협과의 협의는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 수리의 선결조건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생협의 무리한 보완 요구를 제한하고 있다. 반복적인 보완 요구는 가능하지만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지자체가 상생협의 입점 반대를 이유로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상생협과 시의 비합리적인 입점 저지는 되레 행정소송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상생협 심의와는 별도로 충주성서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조합)은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최근 현지실사를 벌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벤처부가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이면 모다아울렛은 개점 시기, 취급 품목 등에 관해 협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모다아울렛이 해피몰로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냈는데, 이 상호를 계속 유지할지는 알 수 없다"며 "시와 상생협은 회사 측이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달 말까지 보완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잡화 관련 점포가 밀집한 충주 도심 상권 업주들은 모다아울렛 입점을 자신들에 대한 '사형선고'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영화관까지 출점하면서 기존 상권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말부터 "성서동 상인들은 충주 전체의 소상인들과 합심해 죽을 각오로 모다아울렛의 충주 진출을 막을 것"이라는 성명을 수차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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