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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사청, F-X사업 절충교역 협상 결과 허위 보고…관련자 문책"

등록 2019.05.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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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F-X사업 절충교역 협상 적정성 감사 착수

기술 이전 거부, 군사통신위성 사업 지연으로 논란

감사 결과 지난달 25일 의결…상세 내용은 비공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전투기 F-35A가 지난 3월29일 오후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2019.03.29.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전투기 F-35A가 지난 3월29일 오후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2019.03.29.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절충교역에서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방위사업청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감사위원회에서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며 21일 이렇게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4월6일부터 7월28일까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F-X사업 절충교역 협상을 적절히 추진했는지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2014년 F-X사업 절충교역 협상과 2015년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 이행 재개 협상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데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2014년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F-35A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절충교역으로 군사기술과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받기로 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교역 형태를 말한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따라 록히드마틴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인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체계통합 등 4개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절충교역 협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록히드마틴은 2015년 9월 기존의 계약 비용으로는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방위사업청은 록히드마틴과 협상을 벌인 끝에 2016년 11월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아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이번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에서는 이런 의혹을 집중 감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군사 기밀이 포함돼 감사 결과 전문은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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