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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깡통전세' 속출…세입자 불안

등록 2019.05.21 0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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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에 혁신도시와 역세권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역전세난이 심화돼 세입자들이 이사때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21일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진주혁신도시와 가호동 역세권 개발 등으로 아파트건립붐이 일면서 1만3291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된데 이어 내년초까지 5758가구의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처럼 아파트 공급과잉과 함께 아파트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진주시 신안동의 경우 3년전 105.85㎡규모의 아파트 매매가는 2억6000만원, 전세가는 2억40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2억원, 전세가는 1억6000만원~1억8000만원선에 거래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깡통전세’는 이곳 뿐만 아니라 하대동과 초전동 등 아파트가 대단위로 밀집해 있는 곳은 마찬가지다.

3834가구의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초전동과 하대동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가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보증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만료 직전에 소유권을 부동산 법인에 넘겨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개법인의 경우 자본금 1000만원 규모로 영세해 제대로된 사무실 조차없는 부동산 법인이어서 세입자들의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입자 A(57)씨는 “아파트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서 세입자의 상당수가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어쩔수 없이 아파트를 떠안고 있다”며 “일부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로서는 전세금 반환소송 밖에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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