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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SK그룹 3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등록 2019.05.21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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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3세 최영근(31·구속)씨가 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4.09.  dahora83@newsis.com

【인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3세 최영근(31·구속)씨가 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 창업주 손자 최모(32)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에 나설 증인으로 최씨의 어머니를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을 밝히기 위해 최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공급책으로부터 고농축 액상 대마, 대마쿠키 등 변종 마약과 대마 63g을 17차례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와 105만원 상당의 대마 7g을 함께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피의자 보강조사 등을 통해 송치 범죄사실 외에 지난해 3월께 대마 약 11g을 165만원에 구입해 흡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컬 회장의 외아들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최씨의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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