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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출현에 바짝 긴장하는 제주공항…"활주로 폐쇄 남얘기 아냐"

등록 2019.05.21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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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석비행장 불법 드론 비행으로 2차례 운항 차질

"사고 막기 위해 규칙 철저히 준수해 드론 운용해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상공서 고 어라운드(go around·착륙을 시도하는 항공기가 위기 상황에서 다시 날아오르는 항공용어)를 시도하는 항공기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상공서 고 어라운드(go around·착륙을 시도하는 항공기가 위기 상황에서 다시 날아오르는 항공용어)를 시도하는 항공기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드론(무인항공기)이 공항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영국 히로스 공항과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을 마비시켰던 불법 드론비행처럼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5월 들어 두차례에 걸쳐 제주 정석비행장 인근 상공에 드론이 떠올라 항공기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소동이 발생했다.

정석비행장은 항공안전법상 관제공역으로 설정돼 공항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미리 항공청이나 정석비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15일 오전 11시10분께 정석비행장 관제탑에 미승인 드론 1대가 포착됐다. 이 정체 불명의 드론은 비행장에서 남동쪽으로 약 3㎞ 떨어진 곳에서 상공 30~50m를 오르내렸다.

관제탑은 같은 시각 착륙이 예정돼 있던 제트항공기 2대를 드론이 사라질때까지 착륙허가를 보류했다. 만약에 발생할 지 모를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드론은 약 20분 가량 비행장 주변 상공을 머물다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에는 역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 2~3대가 비행장 주변을 동시에 맴도는 일도 발생했다. 이 드론은 규정 고도인 150m을 한참 넘어선 약 300m 상공까지 올라 약 2시간 가량을 공항 주변에서 머물렀다.

이때문에 운항이 예정된 제트항공기 2대와 프로펠러 항공기 4대가 착륙과 이륙을 미뤄야했다.

【제주=뉴시스】 드론 모습. (사진=뉴시스 DB)

【제주=뉴시스】 드론 모습. (사진=뉴시스 DB)

지난 2000년 4월 항공기 관제권이 인정된 정석비행장은 하루 평균 160여대의 항공기가 이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불법 드론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항공가 관계자는 "1인 1드론 시대라고 할만큼 드론이 폭넓게 보급된 시기에 언제라도 불법 드론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로 떠올랐다"며 "영국과 독일 사례처럼 활주로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드론을 구매하는 단계부터 철저한 예방교육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드론 현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드론 사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가장 빈번한 제주국제공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3월 불법 드론이 제주공항 주변에서 적발된 것을 비롯해 1년 사이 약 7차례의 무허가 드론 비행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서 드론 피해가 확산하자 국토교통부는 공항 인근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관제 공역에서 미승인 드론을 날릴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는 20만원이지만, 개정 시행령에선 1차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2차 위반 과태료는 150만원, 3차 이상은 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드론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항 관제권 내에서는 승인 받은 드론만 띄울 수 있다"면서 "특히 제주공항 반경 3㎞ 이내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원천 금지되는 만큼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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