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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열흘 만에 또 택시요금·술값 안 낸 40대 구속

등록 2019.05.22 14: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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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5.2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5.22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시외운행 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40분께 경기 안양에서 택시에 탑승해 대전버스터미널에 도착, 택시비 20만원을 내지 않고 같은 날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사기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해 또다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인근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이후 대전버스터미널에서 요금을 내고 광주행 고속버스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 도착한 A씨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식당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달 초에도 서구 지역 여관·식당 등지에서 총 9만2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기각했다.

또 A씨는 과거 70여 차례 숙박비·술값을 내지 않아 입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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