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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 23일 개최…日 강제징용 중재위 요구할 듯

등록 2019.05.21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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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 장관, OECD 각료이사회 계기 日과 회담"

2월 뮌엔안보회의 이후 석 달 만에 양자회담 개최

고노, '중재위 받아들이라'…한국에 직접 요구 방침

【서울=뉴시스】강경화 장관이 지난 2월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2019.02.15.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경화 장관이 지난 2월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2019.02.15. (사진=외교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23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일본, 페루와 외교장관회의 및 제3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초계기-레이더 갈등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회담에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라고 직접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통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위 요청은 한일 간 양자협의처럼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런 기조 하에 지난 1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한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는가 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등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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