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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주부 등에 중국산 마약 판매 일당 검거

등록 2019.05.21 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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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매자 77명 불구속 입건

【인천=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일명 물뽕(GHB) 등 불법 마약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범죄 조직과 이를 투약한 마약 복용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GHB', '조피클론' 등 불법 마약류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판매총책 A(35)씨와 공급책B(29)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혐의로 C(34)씨 등 마약 구매자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9월 인터넷과 SNS를 통해 C씨 등 77명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물뽕과 수면제의 일종인 조피클론 등 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구매자 가운데 회사원들은 물뽕, 주부들은 수면제인 조피클론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시스】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물뽕 및 흥분제 등 마약류 판매 광고 게시글을 발견해 CCTV 및 금융계좌 분석으로 A씨 등을 검거하고,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물뽕(병당6㎖) 190병, 조피클론 1596정 등 1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 SNS 등 마약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병원의 처방전 없이 수면제 등 의약품을 임의로 인터넷 상에서 구매하는 것 역시 처벌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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