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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텃밭에서 양귀비·대마 재배 안돼요"…집중 단속

등록 2019.05.21 1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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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윤난슬 기자 = 임실군은 농가 주민을 대상으로 양귀비와 대마 등 주요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2019.05.21.(사진=임실군 제공) photo@newsis.com

【임실=뉴시스】윤난슬 기자 = 임실군은 농가 주민을 대상으로 양귀비와 대마 등 주요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2019.05.21.(사진=임실군 제공) [email protected]

【임실=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임실군은 농가 주민을 대상으로 양귀비와 대마 등 주요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및 대마의 파종 시기에 맞춰 오는 7월까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심으로 임실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군은 양귀비 및 대마의 불법 재배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부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 및 보관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마약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구분 방법은 꽃대가 솜털이 없이 매끈하고 열매가 크고 둥글게 생겼고, 꽃에 검은색 반점이 있다.

또 선명한 붉은색인 마약류 양귀비와 달리 관상용 꽃잎은 얇고 진한 주황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준백 군 의료지원과장은 "합동 단속기간 동안 마약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알고 키우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마약류 관련 양귀비 등 재배로 단속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재배 또는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임실군 보건의료원(640-3172) 또는 경찰서(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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