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사권조정, 민주적"…민갑룡, 문무일 주장 정면 반박

등록 2019.05.21 13:11: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주적 절차와 내용으로 다듬어진 것"

문무일 총장 "민주주의 반해" 정면 반박

"외부요소 지연 없이 입법 마무리 되길"

"정보경찰 과오 드러나면 필요 조치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대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5.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대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 내용으로 다듬어진 것"이라며 "외부요소에 의해 지연되지 않고 빨리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견해와 일부 법조계·학계·시민사회 등의 반대 여론을 공식적으로 정면 반박한 것이다.

민 청장은 21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많은 의견 수렴과 토론, 각계의 토론과정을 거쳤다"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그 실체와 내용인 권한 배분 등에 관한 논의를 해서 다듬어진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수사권조정은 제일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민주적 내용에 충실하다"며 "외부요소에 의해 지연되지 않고 빨리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정부, 국회 논의과정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안다. 향후 논의에서도 고려되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또 수사권 구조 조정 과정에서의 반대급부로 지목되고 있는 '정보경찰'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경찰의 범위와 절차가 명확하게 입법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빨리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과오들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세세히 정했다"며 "위배되면 책임을 온전히 개개인이 지게 되며,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에 관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과오에 대한 수사는 수사 차원에서 봐야한다. 결과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희도 특수단을 꾸려 수사하고 있고 곧 마무리 단계다. 저희가 송치를 하면 경·검 수사 상황을 종합해서 사법조치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드러난 문제들은 정보경찰 개혁에 담아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 청장의 발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협의에서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 수사권 구조 조정과 관련한 경찰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