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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들이받은 5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5.21 1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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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전력 많지만, 반성하고 종합보험 가입 등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중 불법 좌회전을 시도해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는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면서 "음주전력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정오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차를 몰아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전용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나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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