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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중재위 개최 '오사카 한일 정상회담' 조건 삼아" 산케이

등록 2019.05.21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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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레스비 APEC하우스에서 열린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간담회에 참석해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17. pak7130@newsis.com

【파푸아뉴기니=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레스비 APEC하우스에서 열린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간담회에 참석해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내달 28~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전제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정부간 협의를 한국 측이 수용하지 않아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열자고 정식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신문은 이 같은 중재위 개최 요청이 오사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 정상회담 실현의 최저 조건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간 G20 정상회의 때 별도로 한일 정상이 만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한국 측이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히는 등 정상회담 개최에 극히 부정적이라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무조건 만나겠다는 의향을 밝힌 아베 총리도 한국이 일본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문 대통령과 회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3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한일청구권협정상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문은 중재위원회 소집을 위한 중재위원 선임 기한이 G20 정상회의 개최 전인 6월18일까지이라며 그때까지 한국이 이에 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일본 측이 한일 정상회담에 임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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