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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 한화토탈 유증기 누출 사고 23일부터 합동조사

등록 2019.05.21 1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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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유출사고 2019.05.17.(사진=민주노총 제공)photo@newsis.com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유출사고 2019.05.17.(사진=민주노총 제공)[email protected]

【서산=뉴시스】함형서 기자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오는 23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금강청은  23일부터 합동조사를 실시, 위반사항이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서산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 22일 조사대상과 방법 등을 협의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제 43조 제 2항에 따라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청에 따르면 현재 사고 발생 탱크는 서산 합동방재센터가 관리중이다. 사고 당시 탱크 온도가 100℃ 이상까지 상승했었으나 소화약제 주입 등으로 반응을 억제, 이날 기준 38.7℃까지 내려가 추가 반응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강청은 사고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탱크 온도가 30℃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냉각 후 조속히 수거·소각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11시 45분께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열이 발생,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주민이 계속 늘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주민이 70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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