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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노동시간↓…민노총 "최저임금 오른만큼 못받아"

등록 2019.05.21 18: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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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후 변화 사례 발표

"기본급화, 노동시간 감축 등…실수령 줄어"

"휴일 무급화, 연차 강제 소진 등 사례 있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이 21일 서울 중구 노총 기자회견장에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최저임금 정책,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9.05.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이 21일 서울 중구 노총 기자회견장에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최저임금 정책,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9.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명목상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업주가 수당 삭감, 상여금의 기본급 전환, 휴일 무급화 등으로 대응하면서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작은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약간의 수당으로 부족한 임금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상여금 항목이 없는 경우도 많다"며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상여금 삭감과 기본급화가 전면 시행됐고, 수당 몇 만원을 깎아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사례 68건을 접수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이후 ▲상여금 삭감 및 기본급화 ▲수당 삭감 및 기본급화 ▲휴게시간 증가 또는 근로시간 감축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줄이거나, 실제 업무는 시간을 넘겨서 하게 됐음에도 초과근로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또 상여금, 위험수당, 교통비, 식대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상여금을 점차 삭감하고 일부 금액은 시간 외 수당으로 돌리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동의 없이 식대 등을 기본급화하면서 세금이 더 붙어 임금 실수령액이 줄었다는 사례, 종전 현금으로 지급되던 간식비나 식대를 기본급으로 돌려 실제로 받는 돈이 적어졌다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휴게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축소한 곳도 있었으며, 필요한 때에만 일하러 나오도록 해 실제로는 근무 대기를 해야 해 노동에 드는 시간은 비슷함에도 받는 돈은 적어진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도·소매업,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자체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인상 이후 수당이 삭감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계산해보면 결국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지만 항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휴일이 무급화되거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고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하며 유급주휴수당에 대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를 개악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게 최저임금 억제 정책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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