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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일교류단체 日남성에 징역 6년…스파이 혐의 적용

등록 2019.05.22 09: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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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베이징 중급 인민법원의 모습.(사진출처:일본 JNN방송 영상 캡쳐) 2019.05.22.

【서울=뉴시스】베이징 중급 인민법원의 모습.(사진출처:일본 JNN방송 영상 캡쳐) 2019.05.2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중국 법원이 스파이 혐의로 베이징(北京)에서 체포된 중일교류단체 소속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TBS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 인민법원(지법)은 전날 공판을 열고 '중일청년교류협회' 이사장인 스즈키 에이지(鈴木英司·62)에게 징역 6년의 실형 및 5만위안(약 860만원)의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북한에 대해 중국의 외교정보를 언급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즈키는 30여년 간 중일교류협회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지난 2016년 7월 교류 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했다가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돼 이듬해 기소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5년 이후 스파이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일본인 13명을 구속해 9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스즈키를 비롯해 총 8명이다.

앞서 지난 20일 하이난(海南)성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17년 온천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 중 구속한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만위안의 재산 몰수를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작년 10월 방중 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2014년과 2015년 반간첩법과 국가안전법을 제정해 외국인의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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