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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도 소상공인 경영개선보조금 지원

등록 2019.05.22 09: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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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50% 내에서 최고 1000만 원 지원

【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과 이차보전금 지원에 이어 경영개선 보조금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보은군은 소상공인 지원에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경영안정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에 이어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영개선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신설하는 경영개선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의 소상공인 중 최근 2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보은군에 두고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소상공인이 낸 연간 국세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하되, 세금을 낸 기초자료가 적은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소상공인, 물가안정 모범업소,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창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참여 소상공인에게는 지원 대상자 선정 때 가점을 준다.
 
다만, 금융·보험업과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보은군은 2016년 12월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영안정 지원 사업과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경영상담과 자문·교육, 생산제품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이차보전금은 3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 이자 중 연 2% 범위에서 3년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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