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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뇌물 의혹 사무관 관급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확인

등록 2019.05.22 1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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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뇌물 공여한 이모씨 회사에 입찰정보 흘려 공사 밀어주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준 정황 속속 확인…경찰, 사전영장 신청 검토

괴산군 뇌물 의혹 사무관 관급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확인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충북 괴산군 5급 공무원 김모(58) 씨가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정황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뉴시스 2019년 3월 27일 보도 등>

공무원 뇌물 비리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괴산군청 관급공사 입찰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 관련 자료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공무원 A 씨를 입건,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 씨는 2016년 환경수도사업소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공사금액 1억8000만원, 계측제어분야)' 입찰에 참여한 B 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C 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입수한 C 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를 선점해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진다.

C 사는 김씨가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 시절 1000만 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이 모(54) 씨가 속칭 '가방장사(낙찰 후 하도급만 주는 전문 브로커)'로 일한 회사다.

이 씨가 공사를 받고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김 씨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A 씨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팀장이 지시해 입찰정보를 한 업체에 제공했다"며 "당시 사업소장이 팀장에게 지시했고, 팀장이 다시 (내게)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2017년 2억 원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같은 수법으로 C 사에 밀어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2017년(통신보안개선공사), 2018년(CCTV설치공사) 괴산군이 발주한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도 수주했다. 

그는 지난 3월 21일 군청 자유게시판에 "소각장 공사와 관련해 김씨에게 1000만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김 씨를 만난 계기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20여차례 글을 올렸다.

김 씨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처벌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하직원에게 의미없는 일을 지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못하게 방해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관급공사 입찰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는 경찰은 김 씨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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